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외국 뉴스통신사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삭제<2016.6.30>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
2.지사 또는 지국 설치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그 밖에 변경사항에 관한 증명서류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는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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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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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신청서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6. 30.>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5일 본사 | 명칭 | 소재지 대표자 성명 | 국적 지사 (지국) | 명칭 | 소재지 지사장(지국장) 성명 |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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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1.20> | 등 록 번 호 제 호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 1. 지사(지국)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2. 지사장(지국장)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주소 3. 설치 이유 4. 사업 목적 5. 사업 내용 6. 보급 지역 7. 보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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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1.20>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 등록번호 | | 지사(지국)의 명칭 지사(지국)의 소재지 | (전화번호: ) 변경사항 | 구분 | 현행 | 변경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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