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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외국 뉴스통신사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삭제 <2016.6.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
2.지사 또는 지국 설치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그 밖에 변경사항에 관한 증명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는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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