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외국 뉴스통신사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삭제 <2016.6.30>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
2.지사 또는 지국 설치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그 밖에 변경사항에 관한 증명서류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는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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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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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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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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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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