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보이용료 산출방법
- 제3조 · 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 제4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 제5조 · 등록
- 제6조 · 등록사항의 변경
- 제7조 · 등록증의 반납
- 제8조 · 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제9조 ·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0조 ·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 제11조 · 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 외국어의 범위
- 제12조 · 편집위원회의 구성
- 제13조 · 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 제14조 · 뉴스통신진흥자금에 대한 출연금
- 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9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