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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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뉴스통신사업 등록증
2.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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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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