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3.4.18>
②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전파법」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에 관한 사항
2.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에 관한 사항
③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
2.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서
5.주주 명단 및 주주별(지분별) 소유 주식(지분) 현황, 이사(임원) 현황
6.주주(지분소유자)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의 출자 현황
④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 목적
2.사업 내용
3.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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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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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1.20>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5일 제호 (뉴스통신 명칭) | |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 | 주소 (전화번호: ) 대표이사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편집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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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1.20> | 등 록 번 호 제 호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1. 제호 2. 법인 명칭 3. 대표이사 4. 편집인 5. 주된 사무소(전화번호) 6. 사업 목적 7. 사업 내용 8. 보급 지역 9. 보급 대상 10. 등록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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