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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별지 제2호서식

소방용수조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2>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2> ③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2>

별지 제3호서식

지리조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2> ③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2>
    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2>

별지 제4호서식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응시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의3(응시원서 등) ① 영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2.1>

별지 제5호서식

경력(재직)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응시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응시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은 제외한다. 2.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수료증 3. 교과목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재직)증명서. 다만, 발행 기관에 별도의 경력(재직)증명서 서식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재직)증명서. 다만, 발행 기관에 별도의 경력(재직)증명서 서식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소방안전교육사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5조 · 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의8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2.3>
    제9조의5(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영 제7조의8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2.3>

별지 제7호서식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5조 · 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의8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2.3>
    제9조의5(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영 제7조의8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2.3>

별지 제8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

별지 제9호서식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