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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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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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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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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