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ㆍ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ㆍ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②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2>
③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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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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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소방용수조사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7.> 소방용수조사부 ※ 조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수리번호 | 위치 | 지상식 또는 지하식 | 지면에서부터 상수도배관과 소화전배관 연결부위의 깊이(m) | 출수압력 (㎏/㎠) | 표지판유무 | 배관구경 (㎜) | | | | | | 조사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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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지리조사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7.> 지리조사부 | 결재자 구분 | 내용 | 1. 공사명 | 2. 위치 | 3. 시공처 | | 전화번호 | 4. 시공자 | 5. 공사기간 | 6. 공사구간 | 7. 불통사유 | 8. 조사자 | 계급 성명 (서명)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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