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의3조 (응시원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조문 요약

영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응시원서 등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자정부법응시자사본자격증다만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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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2.1>
1.자격증 사본. 다만, 영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응시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은 제외한다.
2.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수료증
3.교과목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4.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재직)증명서. 다만, 발행 기관에 별도의 경력(재직)증명서 서식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
5.「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소방청장은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영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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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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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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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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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