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경선사무의 위탁조문 원문
일 이내 2. 제4조제2항제3호의 선거: 경선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②정당이 제1항에 따라 경선사무의 위탁관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20.12.21, 2025.2.20> 1. 후보자로 추천할 본선거명 2. 경선기간 및 경선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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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내 2. 제4조제2항제3호의 선거: 경선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②정당이 제1항에 따라 경선사무의 위탁관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20.12.21, 2025.2.20> 1. 후보자로 추천할 본선거명 2. 경선기간 및 경선일 3.
(경선선거인명부의 제출) ①정당이 경선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경선기간개시일 전일(경선기간이 10일 미만인 때에는 경선일 전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경선선거인명부 1통과 그 전산자료복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없는 자는 경선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②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은 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지>에 준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8조(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정당이 경선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접수한 때에는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결정하여 경선일 전 7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되, 경선기간의 단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공고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ㆍ
제16조(개표관리) ①개표사무는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소는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경선일 전 7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개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공고하여야 하되, 경선기간의 단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공고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당에 경선일 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제3조에 따른 경선관리관과 함께 그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시간ㆍ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ㆍ투표절차(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포함한다) 및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그 밖에 경선사무절차 등이 기재된 별지 제6호서식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경선선거인에게 경선일 전 5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경선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②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경선후보자는 경선일 전 2일까지 경선투표소마다 각 2인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 18세 미만의 사람,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19조(개표참관인)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경선후보자는 경선일 전일까지 각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되, 제15조에 따른 투표참관인을 개표참관인으로 겸하게 할 수 있다.
선거의 예산에서 지출하고 예비비로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선관리비용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산정하여 해당 정당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정당은 경선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⑤제4항의 규정에
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관리비용을 납부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국고금 회계처리절차에 준하여 지출하고 경선일 후 20일까지 이를 정산하여 해당 정당에 잔액을 반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⑥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의 경선관리비용의 공개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