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5조 (경선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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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경선사무의 위탁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경선사무의 위탁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0>
1.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선거: 경선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다만, 대통령의 궐위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일 이내
2.제4조제2항제3호의 선거: 경선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②정당이 제1항에 따라 경선사무의 위탁관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20.12.21, 2025.2.20>
1.후보자로 추천할 본선거명
2.경선기간 및 경선일
3.경선운동에 관한 사항
4.투표방법
5.투표 및 개표단위
6.당헌ㆍ당규상의 경선관련규정
7.그 밖에 경선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 국민투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위탁선거 또는 다른 정당이 신청한 경선사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관리신청서 접수일 후 5일 이내에 해당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1.18, 2020.12.21, 2025.2.20>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2 이상의 정당이 신청한 경선사무일정이 중첩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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