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8조 (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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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당이 경선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접수한 때에는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정당이 경선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접수한 때에는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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