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0조 (경선투표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선투표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에,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20.12.21>
1.전국단위로 설치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2.시ㆍ도단위로 설치하는 때에는 관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구ㆍ시ㆍ군단위로 설치하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③경선투표소 설치단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결정하여 경선일 전 7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되, 경선기간의 단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공고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투표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와 해당 정당의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게시하거나 투표안내문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경선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5, 2020.12.21>
⑤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당에 경선일 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제3조에 따른 경선관리관과 함께 그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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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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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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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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