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2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경선선거인의 성명ㆍ경선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경선투표소의 위치ㆍ투표할 수 있는 시간ㆍ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ㆍ투표절차(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포함한다) 및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그 밖에 경선사무절차 등이 기재된 별지 제6호서식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경선선거인에게 경선일 전 5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경선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1.25, 2024.11.29>
②투표안내문은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협의하여 그 정당이 발송하는 경선홍보물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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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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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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