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3조 (경선관리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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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할 경선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할 경선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0.12.21>
1.관할선거구위원회 및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위원의 수당과 실비
2.경선관리관, 투표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과 실비
3.경선선거인명부 분철ㆍ사본작성비용, 투표안내문 작성ㆍ발송비용
4.투표용지 작성ㆍ관리비용
5.투표 및 개표장소 임차비와 설비 및 유지비
6.그 밖에 투표 및 개표사무관련 부대비용
②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경선관리비용은 정당이 부담한다. <개정 2008.2.29>
③중앙위원회는 국가가 부담하는 경선관리비용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 본선거의 예산에서 지출하고 예비비로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선관리비용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산정하여 해당 정당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정당은 경선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관리비용을 납부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국고금 회계처리절차에 준하여 지출하고 경선일 후 20일까지 이를 정산하여 해당 정당에 잔액을 반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⑥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의 경선관리비용의 공개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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