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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형식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3조 ·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상측기의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기상측기와 함께 기상청장[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
    제6조의3(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상측기의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기상측기와 함께 기상청장[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

별지 제2호서식

기상측기 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
    제7조(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

별지 제3호서식

기상측기 검정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검정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영문 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검정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영문 검

별지 제4호서식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검정대행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16, 2021.10.22>
    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검정대행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16, 2021.10.22>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