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의3조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 제6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전자정부법형식승인형식승인대행기관형식승인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변경승인형식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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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상측기의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기상측기와 함께 기상청장[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1.기상측기의 주요 제원(諸元) 및 성능에 관한 서류(설계도 또는 회로도를 포함한다)
2.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2.7>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형식승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영문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상측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구조(내부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및 규격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형식승인서
2.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변경승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영문 변경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형식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기상측기의 명칭 및 제작자명
2.수입자명(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번호
4.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연월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형식승인서ㆍ변경승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1.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2.승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승인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에 관한 사항(전화번호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
제9항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2.7>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기상측기에 부착해야 하는 승인 내용의 표시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25.2.7>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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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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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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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 제6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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