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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별지 제2호서식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4. 삭제 <2

별지 제3호서식

출입검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담당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4조(담당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과태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제35조(과태료) ① 삭제 <2008.12.17> ② 삭제 <2008.12.17> ③ 삭제 <2008.12.17> ④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⑤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과태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태료) ① 삭제 <2008.12.17> ② 삭제 <2008.12.17> ③ 삭제 <2008.12.17> ④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⑤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
    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과태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 ② 삭제 <2008.12.17> ③ 삭제 <2008.12.17> ④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⑤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과태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⑤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