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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별지 서식 7개와 근거 조문 7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별지 제2호서식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4. 삭제 <2

별지 제3호서식

출입검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담당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4조(담당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과태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제35조(과태료) ① 삭제 <2008.12.17> ② 삭제 <2008.12.17> ③ 삭제 <2008.12.17> ④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⑤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과태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태료) ① 삭제 <2008.12.17> ② 삭제 <2008.12.17> ③ 삭제 <2008.12.17> ④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⑤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
    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과태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 ② 삭제 <2008.12.17> ③ 삭제 <2008.12.17> ④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⑤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과태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⑤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