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1.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2.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3.지원도시사업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4.삭제 <2008.12.31>
5.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현황사진
8.지원도시사업구역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9.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
가.지원도시사업구역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지원도시사업구역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지원도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10.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서류
②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변경
2.지원도시사업구역의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변경
3.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 증감
③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2.지원도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목적 또는 변경ㆍ해제사유
4.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