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전자정부법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원도시사업구역변경자료면적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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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1.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2.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3.지원도시사업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4.삭제 <2008.12.31>
5.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현황사진
8.지원도시사업구역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9.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
가.지원도시사업구역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지원도시사업구역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지원도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10.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서류
②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변경
2.지원도시사업구역의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변경
3.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 증감
③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2.지원도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목적 또는 변경ㆍ해제사유
4.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일자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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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