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담당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담당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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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출입검사원증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출입검사원증 소속 직급 성명 | | | | | | | 위 사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55㎜×80㎜(보존용지(1종) 120g/㎡)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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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제30조 · 선수금제31조 · 보조금의 보조율제32조 · 지방교부세의 지원제33조 · 자금의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4조 · 담당공무원의 증표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