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자연휴양림(지정, 지정해제,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제5호에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및 제19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
- 제18조 ·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16.1.27>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16.1.27>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 2017년 1월 1일 1의2. 제12조의5에 따른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16.12.30>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