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9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자연휴양림(지정, 지정해제,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제5호에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및 제19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
  • 제18조 ·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16.1.27>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16.1.27>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 2017년 1월 1일 1의2. 제12조의5에 따른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16.12.30>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별지 제7호서식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5. 산림경영계획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

별지 제8호서식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부등을 받으려는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국가숲길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3조 · 국가숲길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영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영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숲길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숲길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3조 · 국가숲길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상) 1부 2. 토지조서(해당 숲길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1부 3. 숲길조사 자료 1부 ② 영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의4조 · 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려는 차마의 운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신청서에 차마의 통행에 따른 안전확보 방안을 적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숲길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의4(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①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려는 차마의 운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신청서에 차마의 통행에 따른 안전확보 방안을 적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숲길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

별지 제12호서식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의4조 · 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숲길관리청은 차마의 진입으로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숲길의 훼손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숲길관리청은 차마의 진입으로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숲길의 훼손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의4조 ·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의4(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별지 제14호서식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의4조 ·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