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4 (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려는 차마의 운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신청서에 차마의 통행에 따른 안전확보 방안을 적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숲길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숲길관리청은 차마의 진입으로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숲길의 훼손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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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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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신청서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0. 12. 21.>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 숲길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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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증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0. 12. 21.> 제 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증 1. 성 명: 2. 생년월일: 3. 주 소: 4. 숲길의 명칭: 5. 숲길의 위치: 6. 숲길의 구간 및 거리: 7. 차마의 종류: 8. 차마의 대수: 9. 허가기간: 10. 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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