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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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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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16.1.27>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1.23>
④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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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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