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1>
1.제12조의2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 2017년 1월 1일
1의2. 제12조의5에 따른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삭제<2016.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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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산림치유지도사 업무범위
등 급 | 구 분 | 업무범위 1급 산림치유 지도사 | 기획·개발 |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매뉴얼 작성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 수립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자체 능력배양 교육 계획 수립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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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자연휴양림(지정, 지정해제,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31.> 자연휴양림 | [ ] 지정 | 신청서 [ ] 지정해제 [ ] 지정구역 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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