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1>
1.제12조의2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 2017년 1월 1일
1의2. 제12조의5에 따른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