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피해주민단체의 구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고, 그 단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주민단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피해주민단체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고, 그 단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주민단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단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