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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피해주민단체의 구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고, 그 단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주민단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피해주민단체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고, 그 단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주민단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단체 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피해주민단체의 구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구성원 명부 3.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주민단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신고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주민단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대지급금의 지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금의 지급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지급금을 지급받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 ·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한도초과 보상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자는 한도초과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한도초과 보상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자는 한도초과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반납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할 금액이 있는 자가 납부기한 내에 반납하면 생계나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반납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할 금액이 있는 자가 납부기한 내에 반납하면 생계나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대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3.3.23>
    제12조(대부 신청)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3.3.23> 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대부금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의 상환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상환기한에 대부금을 상환하면 대부를 받은 자의 생계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고, 「선박소유자 등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의 상환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상환기한에 대부금을 상환하면 대부를 받은 자의 생계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고, 「선박소유자 등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1.11, 2013.7.22> 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주민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3.3.2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주민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3.3.2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피해사실확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
    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피해사실확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확인서를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