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대지급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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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2.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소유자, 보험자 또는 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국제기금등에서 사정(査定)한 손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기금등 또는 법원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22>
1.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
2.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자(이하 "대지급금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국제기금등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3.대지급금신청인이 국제기금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사유의 존재 여부
④대지급금의 지급 수준은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대책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13.7.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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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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