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책위원회의 구성
- 제3조 · 대책위원회의 운영
- 제4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지원단 및 자문단
- 제6조 · 수당 등
- 제7조 · 피해주민단체의 구성 등
- 제8조 · 대지급금의 지급 등
- 제9조 · 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 제10조 · 정산 등
- 제11조 · 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 제12조 · 대부 신청
- 제13조 · 대부 결정
- 제14조 · 대부금 관리
- 제15조 ·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 제16조 ·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지급금의 처리
- 제17조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절차 등
- 제18조 ·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9조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 제20조 ·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 제21조 · 피해사실확인서
- 제22조 · 업무협약
-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의2조 ·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 제20의2조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 제20의3조 · 전문기관의 지정
- 제20의4조 ·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