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자는 한도초과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한도초과 보상금한도초과보상금국제기금금액보상한도액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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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한도초과 보상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자는 한도초과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대책위원회는 국제기금등의 사정 진행 상황과 총사정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의 예상규모를 고려하여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수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한도초과 보상금은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사정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22>

2. 조문 관계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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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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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자는 한도초과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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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