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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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란 국제기금등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을 말한다. 다만,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일부만을 한도초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도초과 보상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4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란 국제기금등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을 말한다. 다만,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일부만을 한도초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도초과 보상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청구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반납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할 금액이 있는 자가 납부기한 내에 반납하면 생계나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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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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