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7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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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산 등제11조 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제12조 대부 신청제13조 대부 결정제14조 대부금 관리제15조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제16조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지급금의 처리제17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절차 등제18조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제19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제1의2조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제2조 대책위원회의 구성제20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제20의2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제20의3조 전문기관의 지정제20의4조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제21조 피해사실확인서제22조 업무협약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대책위원회의 운영제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지원단 및 자문단제6조 수당 등제7조 피해주민단체의 구성 등제8조 대지급금의 지급 등제9조 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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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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