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외국 의사,외국 치과의사)의료행위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의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