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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외국 의사,외국 치과의사)의료행위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의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

별지 제2호서식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수입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25> ④ 법 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의 수입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 승인신청서에 연구 또는 시험 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의 수입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 승인신청서에 연구 또는 시험 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 제5조 ·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및 수입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1.11.25, 2013.3.23, 2018.10.25> ④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 승인신청서에 연구 또는 시험 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0.25> ⑤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 승인신청서에 연구 또는 시험 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0.25>

별지 제3호서식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 승인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수입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약품의 수입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과 제4항에 따른 의약품의 수입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약품의 수입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 제5조 ·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및 수입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0.25>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신청과 의료기기의 수입 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조제6

별지 제4호서식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11.1> ② 영 제17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변경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11.1>

별지 제5호서식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변경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치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11.1> ② 영 제17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변경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영 제17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변경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 ①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변경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변경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변경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영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변경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