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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기상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한다. <개정 2023.4.27>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상사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별지 제4호서식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제3조(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1. 변

별지 제5호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4.27>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면허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제10조(면허의 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최근 6개월

별지 제8호서식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면허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기상○○사 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면허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면허증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제11조(면허증 재발급 신청) 영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 2장 2. 영 제16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공무집행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