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1.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기상사업 등록증(변경등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 내용이 영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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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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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6. 14.> | [ ]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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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변경신고 사항제4조의2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5조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제6조 ·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자격요건제7조 · 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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