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면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면허의 신청면허사진별지국가기술자격증기상청장기상예보사나면허등록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1.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기상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3.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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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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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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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