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3-20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6-03-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 제3조 · 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 제4조 · 변경신고 사항
- 제5조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 ·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자격요건
- 제7조 · 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등
- 제8조 ·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
- 제9조 ·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
- 제10조 · 면허의 신청
- 제11조 · 면허증 재발급 신청
- 제12조 · 면허 수수료
- 제13조 · 보수교육
- 제14조 ·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 제15조 · 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 제4의2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8의2조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