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책임수행기관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제2조(책임수행기관 지정)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