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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책임수행기관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제2조(책임수행기관 지정)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동의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동의철회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2020.6.18, 2021.6.21>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토지현황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적확정예정조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제8조(지적확정예정조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상경계점등록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 삭제 <2020.10.15> 15. 삭제 <2017.10.19> 16. 삭제 <2017.10.19>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금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제12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금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토지, 토지ㆍ 건물 및 집합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당 지적공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에 따른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토지, 토지ㆍ 건물 및 집합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당 지적공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토지, 토지ㆍ 건물 및 집합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당 지적공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 및 집합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당 지적공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등기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4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등기소에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고 등기촉탁서 부본(副本)과 토지(임야)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였을 때에
    지적소관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등기소에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고 등기촉탁서 부본(副本)과 토지(임야)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등기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기촉탁 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고 등기촉탁서 부본(副本)과 토지(임야)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기촉탁 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증표 및 허가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류의 열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16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