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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중앙

별지 제2호서식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3조 ·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4.21> ② 삭제 <2026.4.2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4.21> ④ 삭제 <2026.4.21> ⑤ 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4.21>

별지 제3호서식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4조 ·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21>
    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광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21> 1. 사업계획서 2. 별표 2의3에

별지 제4호서식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4조 ·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3의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3의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삭제 <2026.4.21>

별지 제5호서식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4조 ·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이하 "신원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진단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이하 "신원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진단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6호서식

범죄경력조회 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4조 ·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의뢰서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30, 2025.10.1>
    4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의뢰서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30,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

별지 제7호서식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4조 ·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4.8.30,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 회신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신원확인증명서 신청접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 회신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