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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행사항
제10의2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11조
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제12조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제13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
제13의2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제13의3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제13의4조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
제14조
비용의 지원 등
제15조
비용 지원 신청 등
제15의2조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제15의3조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16조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간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제2의2조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3조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제3의2조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
보수교육
제6의2조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제6의3조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의4조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의5조
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제7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
제8의2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제8의3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제9조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