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의3조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삭제 <2026.4.21>.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서비스중앙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아이돌봄사지정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6.4.21>
삭제 <2026.4.2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4.21>
삭제 <2026.4.21>
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1.아이돌봄사 권익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 사업
3.삭제 <2026.4.21>
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
5.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 지원
6.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접수 및 발급 업무 지원
7.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아이돌봄사 근로계약ㆍ복무 등에 대한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지침 개발 등을 통한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지원

2. 조문 관계도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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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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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삭제 <2026.4.21>.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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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