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의2조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거쳐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중앙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성평등가족부
2.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해당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 또는 제11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려는 사람: 활동하려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 사본
나.법 제11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려는 사람: 종사하려는 중앙지원센터ㆍ광역지원센터ㆍ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 사본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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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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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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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