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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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이하 "신원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진단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이하 "신원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진단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육아도우미 채용업체 명의로 발행한 육아도우미 활동 내역 또는 채용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별표 4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의뢰서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30,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 회신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신원확인증명서 신청접수 및 발급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구 분 | 대상 범죄 1. 아동 대상 성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 다. 「형법」 제297조…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이내 조회 대상자 (신청인) | 성 명 | 한글 | 자국어 한자 | 영문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