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절차 및 방법) 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