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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절차 및 방법) 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생물자원 획득 신고 절차ㆍ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자는 그 생물자원을 획득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생물자원 획득 신고 절차ㆍ방법)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자는 그 생물자원을 획득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6.9>
    제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6.9>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국립생태원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와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의 사본을 국립생태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 또는 반입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 또는 반입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10.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 중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ㆍ반입허가서는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 중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ㆍ반입허가서는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원증으로 한다.
    제1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원증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5.10.1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5.10.1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외부에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지물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신청기관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10.17>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신청기관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