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 · 총 23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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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3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제11의2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제11의3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제11의4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제11의5조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제11의6조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제12조 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14조 검사공무원의 증표제15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운영제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제5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제6조 생물자원 획득 신고 절차ㆍ방법제7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제8조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제8의2조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련 협의제9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제9의2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제9의3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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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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