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운영
  3. 제3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4조 ·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
  5. 제5조 ·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
  6. 제6조 · 생물자원 획득 신고 절차ㆍ방법
  7. 제7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8. 제8조 ·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9. 제9조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
  10. 제10조
  11. 제11조 ·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12. 제12조 · 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
  13. 제1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14. 제14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15.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16. 제8조의2 ·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련 협의
  17. 제9조의2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
  18. 제9조의3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19. 제11조의2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20. 제11조의3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
  21. 제11조의4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
  22. 제11조의5 ·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
  23. 제11조의6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