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2 | 2026-06-2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운영
- 제3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 ·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
- 제5조 ·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
- 제6조 · 생물자원 획득 신고 절차ㆍ방법
- 제7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 제8조 ·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9조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
- 제10조
- 제11조 ·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 제12조 · 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
- 제1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14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8의2조 ·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련 협의
- 제9의2조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
- 제9의3조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 제11의2조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 제11의3조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
- 제11의4조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
- 제11의5조 ·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
- 제11의6조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