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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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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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5.10.1>
1.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3년 동안의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실적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현황
2.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학과의 연혁, 정원 등 현황 자료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현황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외부에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지물 등을 붙일 수 있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신청기관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10.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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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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