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외부에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지물 등을 붙일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신청기관전문인력양성기관현황인력ㆍ시설별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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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5.10.1>
1.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3년 동안의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실적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현황
2.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학과의 연혁, 정원 등 현황 자료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현황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외부에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지물 등을 붙일 수 있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신청기관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10.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국외반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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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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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외부에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지물 등을 붙일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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