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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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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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수출ㆍ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허가 조건 또는 승인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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