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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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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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2.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3.사용계획서
4.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
나.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ㆍ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다.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국립생태원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와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의 사본을 국립생태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국립생태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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