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국립생태원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생물유입주지방환경관서승인수입국립생태원장수입ㆍ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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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2.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3.사용계획서
4.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
나.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ㆍ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다.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국립생태원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와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의 사본을 국립생태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국립생태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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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국립생태원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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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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