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관련자증서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관련자증서의 교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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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관련자증서의 교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4조에 따라 보상금ㆍ생활지원금ㆍ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제21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법 제24조에 따라 보상금ㆍ생활지원금ㆍ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별지 제3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기지급치료비를 증명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발행 계산서ㆍ영수증을 첨부한다) 1부
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제출한다)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기지급치료비를 증명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발행 계산서ㆍ영수증을 첨부한다) 1부 3. 별지 제4호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1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등 신청 위임장(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등 신청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1부 4.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등 신청 위임장(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5.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6. 별지 제7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7. 관련
별지 제7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5.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6. 별지 제7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7. 관련자의 구금사실 및 구금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예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
제22조(명예회복 신청) ①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예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
보상금등의 지급이나 명예회복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
제26조(재심의 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2.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구금일수를 증명하는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제28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 보상결정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