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동의 및 지급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보상결정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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