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이나 명예회복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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