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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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재심의 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2.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구금일수를 증명하는 서류(구금일수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3.해당 직장의 정관, 사규(社規) 등 해직기간을 증명하는 서류(해직기간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4.그 밖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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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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